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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남생이180
꼼꼼한남생이18022.01.12

실비보험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입술이 찢어져서 봉합 한다고 첫 날 1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 뒤 같은병원에서 2~3일 간격으로 5번 치료 받았는데 그때마다 소액이지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 실밥 풀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병원 안와도 된다고 하셔서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이때 병원 데스크에 요청해야 될 자료는 뭐뭐 있나요? (일단 치료기간동안 받은 영수증이나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날 진료받은 1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같은 내용으로 치료받은 나머지 비용도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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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본 사고 치료비용 보험금청구가 가능 합니다.

    비용처리는 합산이 아닌 회당별로 처리하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상이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에 적어드리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데스크에 실비요청 서류 주세요 하면 됩니다만,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원하셨다면 실손의료비 통원 일 한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실비인지 알 수는 없지만, ex)25만원 (처방조제지 5만원)

    병원비에서 자기분담금 제외하시고 실비에서 돈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청구하시는데 다양방법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3일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5번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모두

    필요하겠고 09.8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10만원 정도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떼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09.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7천원 정도의

    병원비로는 돌려받는게 없어서 설명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추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통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영수증이랑 진료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청구는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원하시면 보험사에 여쭤보면 알려줘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시 병원에서 받아오셔야하는 서류는

    기본적인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요청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영수증부분에 비급여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으시다면

    진료비영수증만 청구하셔도 되신답니다

    실비는 병원급수에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틀리시기때문에

    일단 영수증을 다청구해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병원급별 자기부담금이있어요.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대학병원2만원

    그래서 처음치료한 10만원만청구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기록지

    모바일앱으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실비청구는 건당 자부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봉합한게 근봉합술과 변연절제술또는 창상봉합술 등이 들어가신다면 수술확인서 까지 가져오셔서 청구하시면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즉 3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수술확인서 띄어서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입술이 찢어진 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폭행 등)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며

    10만원외에 일일 7천원은 약관상 일일 공제금액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같습니다

    일단 청구시 모아서 다 청구하시면 심사팀에서 가능한부분만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첫날 10만원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할 것이며 나머지 7천원씩은 자기부담금 이내이기 때문에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확인하시면 필요서류, 접수 방법 상담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 나오신 부분은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지급이 안되실 것으로 보여지고, 첫날 10만원 넘게 나오신 부분만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실비할 청구할 서류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진룍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머지 비용 합쳐서 청구 하셔도 되지만 자부담금 때문에 7천원짜리는 못받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때서 보험사에 제출하든가

    사진찍어서 어플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마다 공제금액이 달라짐으로 어떤 상품에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환자보관용)을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보상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