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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11123.03.15

DDP 무상 샘플 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DDP 무상으로 샘플을 수입하고 관련 부가세를 운송사 또는 수출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질의횟니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무상 샘플로 수입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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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샘플을 수입하고 해당 관세나 부가세를 수출처에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 2005.03.25

    [ 제 목 ]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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