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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등에245
튼튼한등에24522.11.05

미성년 자녀 인터넷뱅킹 적금 해지방법?

미성년 자녀 만17세와 만14세입니다.

인테넷 뱅킹으로 적금을 가입 한다면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별도 서류 없이 인터넷뱅킹 상에서 해지가ㅈ가능한지요?

은행 직접 방문시에는 필요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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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별도로 인터넷상에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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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마다 틀릴수는 있겠으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상품이라면 인터넷으로도 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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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부분 중도해지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지점 내방을 직접요청하는 것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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