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를 위한 공제 항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건강보험료, 근로소득공제 등과 같은 항목 외에 추가로 어떤 공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건강보험료, 근로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자가 공제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사업과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실상 기재하신 공제가 전부이며, 사업소득자는 최대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시고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