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의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중복지원의 배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85조의 6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특법 29조의 7입니다.
아래 주소를 복붙하시면 조특법 127조가 나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316,17926,20210316)/제12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