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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원숭이189
순박한원숭이18921.03.27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적기업등감면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20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이 늘어서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4년차이다보니 50%감면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 두가지 감면히 혹시 중복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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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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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의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중복지원의 배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85조의 6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특법 29조의 7입니다.

    아래 주소를 복붙하시면 조특법 127조가 나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316,17926,20210316)/제12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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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중 고용증가 추가감면(법제6조 제7항)과 중복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 다른 감 면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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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해야 하는 기간 내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혜택도 박탈되며 공제받은 세액은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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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해야 하는 기간 내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혜택도 박탈되며 공제받은 세액은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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