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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ye167
ye167
22.12.10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퇴실 보증금,월세

계약기간은 내년 11월10일이고 수술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12월11일까지 거주하고 상황 설명은 집주인분과 부동산에 말씀 드렸습니다

월세는 선불이라 입주전에 11월-12월 11일까지의 월세를 선불 지급하였고 날짜대로라면 12월11일에 월세를 지급해 1월11일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고 구해지더라도 30일이라 하셔서 개인적으로 방을 올리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내일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제가 받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세 내기전 퇴실이라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차감 후 세입자가 다음달전에 입주하면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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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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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님이 무시는게 상례입니다. 만기일까지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월세를 예치금에서 공제하고 나서 남은 보증금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