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ye167
ye167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퇴실 보증금,월세

계약기간은 내년 11월10일이고 수술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12월11일까지 거주하고 상황 설명은 집주인분과 부동산에 말씀 드렸습니다

월세는 선불이라 입주전에 11월-12월 11일까지의 월세를 선불 지급하였고 날짜대로라면 12월11일에 월세를 지급해 1월11일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고 구해지더라도 30일이라 하셔서 개인적으로 방을 올리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내일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제가 받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세 내기전 퇴실이라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차감 후 세입자가 다음달전에 입주하면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님이 무시는게 상례입니다. 만기일까지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월세를 예치금에서 공제하고 나서 남은 보증금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