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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고니16
특출난고니1624.03.29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한 산출세액 변경시 세액공제액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매출액 누락으로 인해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전년도 매출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이 이루어지면 과표가 증가하게되어 산출세액이 증가할텐데, 전기에 신고했던 세액공제분(조특법 제 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된 산출세액에 맞춰 수정이 가능할지 아니면, 수정신고시에는 세액공제 수정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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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시에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니, 세액공제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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