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매출액 누락으로 인해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전년도 매출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이 이루어지면 과표가 증가하게되어 산출세액이 증가할텐데, 전기에 신고했던 세액공제분(조특법 제 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된 산출세액에 맞춰 수정이 가능할지 아니면, 수정신고시에는 세액공제 수정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시에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니, 세액공제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