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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7.14

본사에서 홍보비를 지원받고 그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본사에서 홍보비를 지원받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기에 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매출로 잡으면 될지 아니면 다른매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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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지원 받은 부분이 기존에 집행한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기존 비용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 광고선전비 / 미지급금 으로 집행되고 돈이 나갔다면, 본사에서 수취한 부분은 현금 / 광고선전비 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는 지원과 관련한 계약 구조 등 실질적인 내용이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비를 본사와 분담하기로 하고, 본사가 분담할 홍보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아닌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홍보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경비처리를 위해, 자회사가 본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사가 자회사에 홍보비를 지원한 것은 사업 무관 지출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본사는 이에 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사는 지원한 금액을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것으로, 지원을 받은 자회사의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면

    서비스 매출로 본사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지사로 단순히 예산 집행을 위해서

    또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자금이 오고 가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자금을 받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회계처리를 할 경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거나 또는 향후 지출할 홍보비와 상계(-홍보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