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이지만, 내가 수취할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수취하시는 것이라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 차이가 없을 것이고, 되려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하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나 등록면허세 외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은 업종에 맞는 허가증 등이 있을 경우 그 허가증과 신분증, 등록하려는 사업장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