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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황새296
새까만황새29622.01.04

개인사업자(일반) 혼자서 근로소득시 낼 세금이 많아지나요

현재는 프리랜서 3.3%제외하고 일을(기계조립 생산관련)하는데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후 앞으로 낼 세금이 프리랜서때보다 많아지나요.

2. 개인사업자내고나서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세무소에 개인사업자 등록하러갈때 준비물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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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이지만, 내가 수취할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수취하시는 것이라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 차이가 없을 것이고, 되려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하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나 등록면허세 외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은 업종에 맞는 허가증 등이 있을 경우 그 허가증과 신분증, 등록하려는 사업장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손해가 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많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와 동일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하여 특별히 비용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든, 사업자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장으로 하실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