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420만원을 받는 것 기준으로 세전계약을 하였고, 제가 소득세 감면을 매달 나눠받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급여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만큼 420만원 + @로 월급을 수령하는 줄 알았는데 저 계산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 감면을 저와 같은 조건일 시, 그냥 일괄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보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후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세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세금정산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