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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23.12.2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 혜택 대상자입니다.




실수령액 420만원을 받는 것 기준으로 세전계약을 하였고, 제가 소득세 감면을 매달 나눠받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급여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만큼 420만원 + @로 월급을 수령하는 줄 알았는데 저 계산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 감면을 저와 같은 조건일 시, 그냥 일괄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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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보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후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세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세금정산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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