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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 지급금액이 만약에 단 1원이어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는게 원칙인거 맞나요?

100원단위는 신고해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일 경우 가산세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1원을 지급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