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한달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연말 정산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달정도 일했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아본 방법으로 손택스 다운받아서 조회내역을 확인했는데 23년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혹시 한달 일해서 월급받은건 조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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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근로내역은 3월 말 경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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