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식선택매수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직중에 행사를 하면 근로 소득, 퇴사 후에 행사를 하면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고 들었는데 주식선택매수권을 행사한 것도 따로 연말정산하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약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셔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근로소득도 함께 포함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행사하였다면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번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비상장벤처기업/코넥스상장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요건 충족시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