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행위가 농지이용해위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저장고 시설의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33제곱미터이내인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