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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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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월별신고 격달신고시 비교요!

일용직 같은경우 월에 최대 1,309,000원 초과가 되면 4대보험이 부과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걸까요?? 궁금한사항 몇가지 질문드려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를 월별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용직근로자 급여를 210만원을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가 계속 배우는 입장이지만 매번 헷갈리는것 같아서요 명확하게 정리해주실분 있으실까욥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고 1개월이상근무하고 1개월동안 8일이상근무하거나 6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여액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월에 최대 220~230 초과할 경우 4대보험 부과됩니다.

      월별로 신고할 경우 사업자는 그만큼 경비처리 할수있으니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겠죠.

      2.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을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