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오후6시이후가족은 몇명까지되나요?
어제저녁을 먹으러갔는데6시가 넘어서는시간이되었어요부부랑아이둘해서4명이였는데 간식당에서는 가족이여도 2명씩따로 앉으라고하고 저녁먹고 술집을갔는데 그곳에서는 등본확이만하고는 3명인데 같이앉아도된다네요ㆍ어떤게 맞는건가요?직계가족은 괜찮은건가요?아님2명재한아가요?가는곳마다 말이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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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