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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뱀161
엄격한뱀161

부동산 경매 포기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를 받고 오늘이(24.3.19) 매각결정기일인데 부득이하게 잔금을 치룰 여력이 되지 않아 경매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매 포기를 한다면 경매를 맡겼던 경매부동산에는 수수료 얼마를 줘야 할까요?

또한, 경매 포기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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