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포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매 포기 수수료:
경매를 맡겼던 경매부동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대행업체는 법원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법원감정가격이 3억원이고 낙찰금액이 2억 5천만원이라면, 수수료는 300만원(법원감정가격의 1%)에서 375만원(낙찰금액의 1.5%) 사이입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
경매 포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경매계에 가서 “보관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 출급 (환급) 명령서”를 출력해줍니다.
이 명령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통장으로 환급받을 경우)을 가지고 법원 1층에 있는 은행으로 가면 환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