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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뱀161
엄격한뱀16124.03.20

부동산 경매 포기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를 받고 오늘이(24.3.19) 매각결정기일인데 부득이하게 잔금을 치룰 여력이 되지 않아 경매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매 포기를 한다면 경매를 맡겼던 경매부동산에는 수수료 얼마를 줘야 할까요?

또한, 경매 포기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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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포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매 포기 수수료:

    경매를 맡겼던 경매부동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대행업체는 법원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법원감정가격이 3억원이고 낙찰금액이 2억 5천만원이라면, 수수료는 300만원(법원감정가격의 1%)에서 375만원(낙찰금액의 1.5%) 사이입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

    경매 포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경매계에 가서 “보관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 출급 (환급) 명령서”를 출력해줍니다.

    이 명령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통장으로 환급받을 경우)을 가지고 법원 1층에 있는 은행으로 가면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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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포기시 지급한 보증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대금지급일에 대금지급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포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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