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처방받은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동안 가능합니다.
처방약중 약봉지에 포장된 약의 유효기간은 조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약봉지의 미세한 구멍 사이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된 약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보고 정확한 원인과 증상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약을 새로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