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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9천 있는데 입금방법

현금으로 9천이있습니다. 모은것+받은것 해서요. 소명할 방법같은건 없고 이제그냥 대출좀 값아버리고 싶어서 입금해서 쓰고싶은데 천만원넘는 입출금이면 자동으로 보고된다고하고 어떻게해야 세무조사없이 통장에 넣어서 쓸수 있을까요..? 혹은 한번에 넣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은행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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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은 아니고, 현금을 실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는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