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재산 1.7억 이상 50% 차감 지급 *오류*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을 6월 27일경 지급 받았었습니다.
6월 9월 나눠 받는 건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다가,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6월에 이미 결정된 금액을 전부 지급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게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 1.7억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 조특법 제100조의5제4항)'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가
근로장려금 결정근거 항목에 적혀 있었는데 저랑 와이프 모두 현금 및 기타자산이 1.7억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전세 보증금, 차량 모두 합해도 재산이 1.7억을 절대 안 넘습니다.
이걸 늦게 발견해서... 따로 연락을 취해 다시 금액을 정정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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