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지진에 저항하고 붕괴 및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을 설계할때 내진설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88년 부터 시행하고 있고 2005년부터 강화되었는데요.
내진설계는 총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진구조 : 지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진벽과 같은 적절한 부자재를 설치해 지진 발생 시 강한 내구성으로 버틸수 있있어요.
-제진구조 : 지진 충격을 제어하는데요.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힘을 반대방향으로 작용시키며 건물의 흔들림을 막아줘요.(대부분 고층건물 사용하며 내진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
-면진구조 : 지진 충격을 피하게 땅에서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 구조에요.
강진이 일어나도 집 안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