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여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작년에 3천만원, 올해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자식 -> 부모로 돈을 드릴 때는 10년 내 한도로 5천만원까진 세금 문제가 없다 하여 일단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이는 차용증 없이 그냥 드린 돈이라 돌려 받을때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 -> 자식으로도 10년 한도로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5천만원을 드리고 주고 받은 걸로 한도를 채워버려서, 향후 증여 받는 돈들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걸까요?
만일 증여세 한도를 채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그동안의 밀린 이자를 명목상으로라도 받아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증여세 문제 없이 부모님께 드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