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바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