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아직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후 다시 2년을 연장해서 살고 있는중인데 이 경우에도 중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갱신, 재계약에도 전세보증보험에 부보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전에라야 부보할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보증보험회사에 찾아가셔서 가입여부를 상담하여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도 가입하시면 할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