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재취업은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해야하는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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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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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으므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시면서 직접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기피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음 주에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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