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아를 사랑하고 아끼는 치과의사 최석민입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많이 달아주셨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추가 답변을 남깁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7년에 한번씩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경우 30% 본인 부담 비율이 있어서 위,아래 각각 50만원정도입니다.
만약 의료급여 1종인 경우는 5%만 본인 부담이어서 위,아래 각각 8만원 정도이고
의료급여 2종인 경우는 15% 본인 부담이어서 위,아래 23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단, 부분 틀니의 경우 전체 틀니와 달리 남아 있는 치아들을 보강하기 위해 씌우는 보철물 비용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보철물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은 틀니 보험과는 다른 부분이므로 치과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틀니 보험을 적용받을 나이나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위의 본인 부담 비율을 역으로 곱해서 비용 계산을 하면 됩니다.
위,아래 각각 150~1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