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따라서 변제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 등 그 담보권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