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거래 구역 내 20억 상당의 첫 집 구매 예정입니다.
발생하는 세금과 절차는 무엇무엇일까요?
그 중 세무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대상이며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