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는 '채권'이다 보니 보통은 만기까지 기일을 채우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의 발행자가 원한다면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려면 채권에 '조기상환'과 관련된 특약이 있어야 하며 조기상환을 하는 대신에 만기까지의 이자 혹은 그에 합당하는 수수료을 물고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굳이 먼저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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