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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멧돼지163
새까만멧돼지16321.02.22

증여받는 금액이 어느정도될지 궁금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는데요

제가가진돈이 하나도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여하는데

이번에 못받으면 집값이 더 올라갈것 같아서 서둘러서 받으려고 해요

보통 몇프로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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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인 경우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과세표준 4.5억

    증여세 산출세액 8천만원 산출됩니다. 신고납부기한내 신고시 3% 신고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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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한 후 다음 도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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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 이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머니께 5억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억 -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므로 최종적으로 7,760만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증여받았으면 6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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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이나 채무 등의 승계없이 단순히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 : 500,000,000원

    (2) 증여공제 : 50,000,000원

    (3) 과세표준 : 500,000,000원 - 50,000,000원 = 450,000,000원

    (4) 산출세액 : 450,000,000원 * 20% - 10,000,000원 = 80,000,000원

    (5) 세액공제 : 80,000,000원 * 3% = 2,400,000원

    (6) 납부세액 : 80,000,000원 - 2,400,000원 = 77,600,000원

    단, 이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사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위 증여세를 다른이가 대납한다면 새로운 증여가되어 증여세가 추가될 것입니다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시가를 책정하는 것, 임차인이 있어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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