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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영세율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분이 제물건을 주문해주셔서

해외로 택배를 보냈고

소포송달한 증 을 가지고있습니다

이것도영세율인건지

이번상반기때 3-4번정도 해외있는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했는데

수출인건지 영세율매출신고하려면

무엇이필요한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외로 물품이 수출되었으므로 영세율 대상이며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