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용보장구 영세율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용보장구 영세율 문의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요실금 때문에 착용하시는 디펜드에 관한내용입니다
이것을 장애인용보장구로 봐서 영세율적용대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인 요실금 디펜드의 경우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되어, 이를 공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