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인 요실금 디펜드의 경우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되어, 이를 공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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