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부족하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30%)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되며, 기부처에 따라 15% 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추가 납입하시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필요한 의료 지출이 있다면 연말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