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최근 내집마련 했습니다. LTV 관련 조언듣고 싶습니다.
최근 결혼 후 약 4년만에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가 심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은 인천인데 인천도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LTV가 많이 안나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입주는 2023년2월 예정인데 끝까지 가지고가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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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LTV 적용기준은 규제지역 지정 전과 후로 나뉩니다(2020/06/19)
만약 6월 1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잔금대출은 규제지역 지정전인 비조정지역 LTV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청약당첨된 아파트의 입주모집공고일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6/19일 이전 입주모집 공고일이라면?
비조정 지역으로 시가 관계없이 대해 무주택세대는 LTV 70% , DTI 60% / 그 외에 세대는 LTV 60%, DTI 50% 입니다
6/1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시가 9억 이하 무주택 세대는 6개월 내 전입조건으로 LTV 50%, DTI 50% / 1주택자 6개월 처분 및 전입조건으로 LTV 50%, DTI 50% / 2주택 이상은 대출 없습니다.
시가 9억초과인 경우 9억 구간은 위와 동일하며, 초과분은 LTV 30%, DTI 50% 6개월내 처분 및 전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