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동안 유효합니다.
처방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약봉지에 포장되어 있거나, 약통에 소분되어 조제된 의약품은 조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개봉하지 않은 통 그대로 받으셨다면 미개봉 기준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봉했다면 마찬가지로 6개월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