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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뻐꾸기204
단단한뻐꾸기20421.02.01

성인 남성이 외조모로 부터 현금증여, 아버지로 부터 비생산용 토지를 증여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남성이 해를 달리하여 외조모로 부터 현금증여 1000만원, 아버지로 부터 비생산용 토지를 5000만원 증여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합산되는지 각자 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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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합산 5천만원, 외조모는 기타친족으로서, 10년합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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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외조모님과 아버님께 총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은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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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조모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외조모, 아버지 순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외조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공제 4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또한,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에 해당되어 본래 증여세가 30%가 가산되지만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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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합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만,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1천만원과 5천만원을 합산한 6천만원 중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1천만원에 대하여는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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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니므로 외조모로부터 받은 현금증여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실 때는 증여재산공제 4천만원만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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