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니므로 외조모로부터 받은 현금증여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실 때는 증여재산공제 4천만원만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