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당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2주택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주택(첫번째 or 두번째)을 양도할 것인지, 해당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2년미만 보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