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떡해야하나요?
2주택 자 입니다. 아파트 한채를 전세끼고 샀는데
지금 약 5~6천이 올랐는데 양도세가 어마어마 한것 같더라고요.
제가 2년(?)인가 거주해야 판매할때 양도세 폭탄 안 맞는다는데. 오로지 제가 그 집에 거주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 양도가액, 양도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법 법률이 달라집니다.
2년이상을 거주해야한다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 해야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동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2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등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당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2주택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주택(첫번째 or 두번째)을 양도할 것인지, 해당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2년미만 보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