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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브라232
슬기로운코브라23223.08.30

처방된 약봉투에 조제된 약의 이름및 용량 미기재시 신고할수있나요?

나이
3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항우울제
기저질환
우울증

안녕하세요

정신과 치료 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따로 처방전없이 병원에서 바로 조제하여 약을 받았습니다

약봉투에 조제된 날짜,환자의 이름, 먹어야하는시간, 병원의 이름은 적혀있으나 어떤약인지, 몇그람의 약인지는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보건소에 문의하였더니 행정지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사법 제 28조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

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 름•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던데 병원에서 직접 제조한약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행정지도외 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민원을 넣을수있는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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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보건소에서 더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답변들으셨다면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울듯합니다.

    원내 조제를 받은 경우 무슨 약인지 물어보면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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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원내조제를 하더라도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어야해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했다면 그게 끝이구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궁금한점이 있으면 아하 약료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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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제한 약의 경우 약의 이름이나 환자의 성명을 적는것은 의무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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