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신과 치료 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따로 처방전없이 병원에서 바로 조제하여 약을 받았습니다
약봉투에 조제된 날짜,환자의 이름, 먹어야하는시간, 병원의 이름은 적혀있으나 어떤약인지, 몇그람의 약인지는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보건소에 문의하였더니 행정지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사법 제 28조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
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 름•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던데 병원에서 직접 제조한약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행정지도외 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민원을 넣을수있는곳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