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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계약자 a (부모) 피보험자 b(자녀)는
미성년자일때 보험계약하여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피보험자 b는 성인이 되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b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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