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힘찬멧토끼225
힘찬멧토끼22519.04.18

거래소에서 KYC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가 없나요?

거래소가 많아지면서 KYC를 해야하는 경우도 늘어나는데, 국내 거래소 일부도 그렇지만 특히나 해외거래소에서 KYC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투자자에게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뒷자리를 가려도 KYC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 거래소마다 혹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마다 KYC 인증 시 민감정보를 가리거나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 및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KYC 신원인증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여권번호, 운전면호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가린 뒤 신원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는 가리는 경우도 있고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외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거래소나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KYC 인증 시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KYC 인증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KYC 인증 후에 거래소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범죄에 해당사항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법을 적용 받기 어려울꺼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문제가 생길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kyc하는 업체가 외국 기업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힘드므로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