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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아기 카시트 필수로 장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관련으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기들 카시트는 꼭 필수로 마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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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정순 보육교사blue-check
    황정순 보육교사23.09.18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만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

    카시트 설치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에어백이 없는 조수석 뒷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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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5세까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

    •연령 : 만 3 ~ 8세 착용 (주별로 상이)

    •신체조건 : 키 145cm 이하 / 몸무게 18 ~ 36kg

    •과태료 : 약 55만원

    2. 영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

    •연령 : 키 135cm 미만 착용

    •신체조건 : 미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

    •과태료 : 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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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수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를 나서는 순간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생아 때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안쓰러워해서 안고 타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나 급정거 1%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유아의 치사율이 카시트를 장착했을 때보다 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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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 사항으로 만 6세 미안일 경우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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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 착용은 필수이며 카시트 착용은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은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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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의무 나이는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만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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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기 카시트는 필수 입니다.

    아기를 안고 차에 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시트 의무 이유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꼭 착용한 후에 아기를 태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카시트 의무 나이는 0세 신생아 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를 카시트 법적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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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6세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발생하며 13세미만안전띠 미착용 역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아니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는 필수라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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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도로교통법에도

    만 6세의 아이까지는 무조건

    카시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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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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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기를 차에 태울 땐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카시트를 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일 때까지는 반드시 카 시트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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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필수고 의무입니다.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받을수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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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만5세까지 의무착용으로.,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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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기 카시트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6세까지는 카시트에 아이를 반드시 앉혀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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