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에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특례시"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특별시와 광역시와는 조금 다르게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지만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특례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례시는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행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한도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예규 등의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일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안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