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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9.25

제가잘몰라서요. 오피스텔 취득하고

2020년도에 과세사업자내고

2020-2021년도 건물분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로 수취하였지만

부가세환급 안받았을경우

(2022년도부터 임대업개시하여

2년째임대업중)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면

건물분 부가세 전체 다환급받을수

있지않아요?

경정청구5년이내니까

기한안에 신청한거니까

수취한 세금계산서 건물분 부가세

전액환급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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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도 사업자를 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였더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무신고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진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신 경우 전액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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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용으로 임대중이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전액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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