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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지인이 원래 하던곳에서 영업허가를 승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는데 원래 있던 곳이 일반사업자니 간이과세는 안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방법도 없고해서 일단은 일반과세로 냈는데.. 그냥 딱봐도 장사도 안되는거 같은데 왜 안되는지 너무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래 저래 평소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하네요~^^ 이해좀 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 등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간이과세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달 외 특별한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신고 간편화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이 있으시고 그곳이 일반과세자라면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반과세자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것(권리,의무)을 승계하고 받는 것입니다.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양수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수 없으며 총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 만큼만을 납부세액으로 보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율 만큼과 의제매입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 정도만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만큼 일반과세자의 지위도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별도로 전환시켜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자는 간이과세배제 대상입니다. 앞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한 이유는 본인의 필요에 의할수도 있고, 간이과세배제구역이나 타일반과세자가 있는등 여러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