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수 없으며 총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 만큼만을 납부세액으로 보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율 만큼과 의제매입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 정도만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만큼 일반과세자의 지위도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별도로 전환시켜주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