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1. 12. 25. 01:55

안녕하세요.

11월 중 날짜로 급하게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세무대리인이 폐업예정이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폐업일을 11월 중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몰라 12/27에 말씀드리고 갑작스럽게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부가세는 미신고 가산세율이 너무 높아 일단 12/27에 신고 해놓고 수정신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원천세는 납부세액도 적고 가산세율도 높지않아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장부상 몇년 된 재고자산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기계설비인데 사실상 판매불가능 하고, 보관료만 발생하여 고철처리를 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법인세 신고 시 정리할 예정인데요. 그럼 폐업부가세 신고 시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는 빼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3)업체에 기계설비 폐기 시 해체사진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못드렸습니다. 해체 전 사진만 있는데 차후 문제가 될런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1월중 폐업이라면 12월 27일까지 부가세신고는 해야합니다. 당연히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에 대해서 실제로 판매불가능하여 고철로 폐기처분했다면, 폐기물처리증명서. 폐기사진. 고철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여 잔존재화가 없음을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해당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영업외비용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소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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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적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 이기 떄문에 12월중 폐업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하는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면 매입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산만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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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며 당초 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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