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중 날짜로 급하게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세무대리인이 폐업예정이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폐업일을 11월 중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몰라 12/27에 말씀드리고 갑작스럽게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부가세는 미신고 가산세율이 너무 높아 일단 12/27에 신고 해놓고 수정신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원천세는 납부세액도 적고 가산세율도 높지않아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장부상 몇년 된 재고자산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기계설비인데 사실상 판매불가능 하고, 보관료만 발생하여 고철처리를 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법인세 신고 시 정리할 예정인데요. 그럼 폐업부가세 신고 시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는 빼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3)업체에 기계설비 폐기 시 해체사진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못드렸습니다. 해체 전 사진만 있는데 차후 문제가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