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간위탁 맡긴 업체가 업무추진비로 술을 샀습니다
민간위탁 감사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소유한 영수증 중에 술을 산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 간건 아니엇고, 하나로마트나 고깃집에서 캔맥주 또는 소주를 주문한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이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고는 했는데, 보고서에 무슨 조항 무슨 법에 의거해서 환수해야한다는 걸 적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업추비로 술 샀다가 적발됐다는 사례만 나오지, 업추비로 술 사면 안된다는 법 조항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솔직히 공적 돈으로 술 사면 안되는 건 상식적인 거라 뚜렷한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네요.
팀장님도 내일까지 자기 책상에 올려놓으라는데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도와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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