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시작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다소유망한철쭉
다소유망한철쭉

민간위탁 맡긴 업체가 업무추진비로 술을 샀습니다

민간위탁 감사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소유한 영수증 중에 술을 산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 간건 아니엇고, 하나로마트나 고깃집에서 캔맥주 또는 소주를 주문한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이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고는 했는데, 보고서에 무슨 조항 무슨 법에 의거해서 환수해야한다는 걸 적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업추비로 술 샀다가 적발됐다는 사례만 나오지, 업추비로 술 사면 안된다는 법 조항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솔직히 공적 돈으로 술 사면 안되는 건 상식적인 거라 뚜렷한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네요.

팀장님도 내일까지 자기 책상에 올려놓으라는데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도와ㅜ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관계 규정을 말씀 드려 보면, 업무추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시간 및 장소 제한, 집행 대상 제한, 증빙서류 구비, 청탁금지법 준수 등 다섯 가지 핵심 원칙(또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며, 1인당 한도액(예: 4만원 이하) 준수, 명절 기간 집행 제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사용 목적 명확화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