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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1

식대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헷갈려요

최저임금 산입 계산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장수당으로 표기해주는데

식대 목적으로 제가 받은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처리할때는 오히려 전체산입하는게 더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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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대 목적으로 지급 받은 돈이면 "연장"수당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식대" 라고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금액 역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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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0마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 임금구성에 따르게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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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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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노동법상 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식대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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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으로 표기하든 식대로 표기하든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비과세인지 아닌지는 퇴직금 계산할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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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긴 합니다만, 퇴직금 처리할때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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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으로 표기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항목을 연장수당으로

    잡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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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장수당으로 표기해주는데

    식대 목적으로 제가 받은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인 바,

    수다을 제외한 나머지로 최저임금 산출시 미달여부판단하면됩니다.

    퇴직금처리할때는 오히려 전체산입하는게 더 나은건가요?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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