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받으면 됨)
- 자녀의 출생 당시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 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
-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기타 보조금,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 나올 경우 통장 사본 필요
출생신고 하면 주민번호가 부여됩니다.
예쁜 아기와 행복한 2023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