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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올빼미180
쿨한올빼미18021.01.24

주택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해야하나요?

주택임대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오피스텔원룸 월세50만원.전세 9천 이렇게 2개가지고있어요 처음이라서 뭘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사업장ㄴ션황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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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입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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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의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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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대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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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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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임대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또한,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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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고되어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시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십니다만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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