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임대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또한,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