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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16

특허를 등록한 사람은 평생 유지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발한 제품의 보안을 지키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합니다.

근데 독점법도 있을거 같은데 개발한 기업은 그 특허를

평생 유지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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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대한민국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취득한 후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은 소멸되고, 누구나 해당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점법은 특허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독점법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독점법의 존속기간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0년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특허의 경우 평생소유는 할수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것도 복제약이 가능한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특허의 권리보유기간은 평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 부터 2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