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대한민국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취득한 후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은 소멸되고, 누구나 해당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점법은 특허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독점법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독점법의 존속기간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0년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